2000.01.17 13:50


유수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파트타이머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서는 파트타이머(근로기준법상의 용어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임시직 근로자, 계약직근로자라 불리는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명문화되어 귀하와 같은 파트타이머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19번 사례<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

귀하의 사례는 체불임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라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 및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이곳 게시판을 통해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어려워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에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등록하여 참조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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