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2 13:01


김 미옥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일부를 지급받고 있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출국일자가 촉박한 관계로 빠른 시일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해결을 보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손치더라도 3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의 조사도 받아야 하구요. 소액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해결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거나 시효가 소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최고장(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최고장 발송을 포함한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이곳에서 전부 열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사오니 홈페이지(https://www.nodong.kr)----> 노동자료실에서 <체불임금해결방안>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과 관련하여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어 생략하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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