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4 12:58


민 경 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체불임금 사건이라 보입니다.

귀하가 아시는데로 임금채권의 시효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빨리 처리하셔야 할 것 같군요.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방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 코너에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로 등록되어 있사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검토하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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