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3 15:37
저는 케이블 티비 지역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기자로 입사했던 저는 회사 경영 악화를 이유로 99년 10월 14일자로 광고수주 담당이라는 본인의 전문성과 거리가 먼 직종으로 일방적인 전직처분을 당했습니다<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지방 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및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제출했으나 99년 12월 14일 기각 판정을 받아 현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탭니다
그런데 회사는 작년 10월 14일 당시 전직처분을 내리면서 본인 책상을 평소 여직원 탈의실 또는 각종 사무 집기 창고로 사용되는 곳에 비치해 사실상 업무를 를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전직 처분 전 기존 부서로 출근하는 등 이른바 출근 투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12월 3일자로 기본급의 10% 3개월 감봉.상여금의 2분의 1 1년간 지급 정지.1년간 승격 및 승급 금지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징계내용이 근기법상 제재규정의 제한 등 관련법에 저촉된다며 회사에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징계 재심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탭니다
이와함께 당시 징계를 받은 본인은 12월 4일 책상이 비치된 탈의실로 출근했으나 회사는 일부 직원들을 시켜 본인이 앉아 있는 책상을 끌어내 옆 사무실로 이동시켰습니다
지노위 구제신청 당시 본인은 회사가 지난 10월 14일 전직처분하면서 사직을 강요하고 있는 물증으로 탈의실에 비치된 책상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노위는 기존 영업부 사무실이 비좁고 업무특성상 그곳에 비치 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본인의 구제신청이 기각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본인이 징계를 받은 직후 탈의실로 출근하자 회사가 일부 직원을 시켜 책상을 끌어내 결국 저는 항의 표시로 12월 4일부터 다시 기존부서로 12월 15일까지 출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15일 오후부터 책상이 옮겨진 사무실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즉 99년 10월 14일 전직처분 이후 처음으로 회사명령대로 정상 업무(광고수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중에 본인의 어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미리 회사에 월차 휴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관계자는 지난 두달동안 일을 안했기 때문에 연월차 휴가를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그건 지난번 징계로 이미 마무리된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며칠후 지난달 24일 퇴근하면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연월차 휴가원을 제출해 부서장 책상에 놔 놓고 퇴근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자 휴가중인 지난달 31일 회사에서 연락이 와 12월 30일자로 본인을 면직처리했다고 일방 통보하고 1월 3일 출근하자 저에 대한 회사 인사관리 위원회 심의결과에는 결재 절차 없는 월차 휴가를 사유로 면직처리 한것이 아니라 지난번 징계통보이후 12월 4일부터 15일 오전까지 발령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등 징계처분이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면직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전직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중노위에 재심중에 있고
=회사는 그동안 인사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그간 타회사 인사관련 규정을 준용해 오다가 본인 징계를 위해 정식으로 새로 만들어 중징계를 했으며
=이에 본인은 재심 신청을 했으나 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징계 직후 정상 근무를 위해 책상 비치된 곳으로 출근했으나 회사는 직원들을 시켜 책상을 치워버렸고(다른 부서 사무실로 이동)
=이에 본인은 항의하며 다시 10월 인사발령전 기존 부서 사무실로 출근했으며(12월 4일-12월 15일)
=12월 15일 오후부터는 전직인사 발령이후 처음으로 회사 명령에 복종해 회사가 이동시켜 놓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월차휴가를 간 상태(아마 회사는 미결재 했을 것임)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인사관리 위원회를 소집해 ( 위 기재한 징계 후 12월 4일-15일까지 기존 부서 출근 사실) 뒤늦게 인사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본인을 면직시켰습니다

=저는 이같은 처사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류중인 중노위 부당 전직 구제 재심 신청에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합니까? 이제는 다시 부당 면직 구제 신청을 지노위에 해야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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