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3 20:20
저번의 답변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직원 단체로 현근로자들과 퇴직자들이 민사고발을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루 수입으로 현근로자만 하루에 3만원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야 현근로자들과 사업자의 협의해 의해서 그런다치고 퇴직자들은 만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민사고발을 하면 노동부에 진정이 안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고 십습니다.
노동부 진정시 고용보험을 탈수있는지, 탈수 있다면 얼마나 탈수있는지!!!
전 근무한지 1년이 되었고 봉급이 15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고용보험을 탈수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또 빨리 직장을 구하면 취업경려금도 나온다는데 그것 또한 알고 십습니다.
새해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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