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4 12:54
퇴직시 만근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1년간 만근한자에게 지급되는 만근수당을 매년1월 봉급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지난해 11월말에 회사의 일부 사업부서의 사업장폐쇄로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만근의 기준이 되는 1월부터 12월까지 중 11개월을 결근없이 근무했고, 회사의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11/12만큼의 만근수당을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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