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5 22:46
안녕하세요? 저는 이년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유학을 가기 위해 퇴직을 하였습니다. 출국일이 1998년 2월 19일이었고, 저는 1월에 퇴직을 하려고 하였는데, 회사에서 한 달을 더 일해달라는 요청으로 1998년 2월 17일 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출국 하게 되었고 사촌 형이 계속 회사에 요구 전화를 하였으나,계속 미루다가 1998년 11월 쯤에 급여와 퇴직금의 일부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999년에 이민 신청 도중 서류 확인을 하던 중 국민 연금이 미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월 급여 명세서에는 국민 연금이 납부 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서류 상에서는 띄엄띄엄 3번만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사장이 바뀐 상태이고, 지금 바뀐 사장(제가 회사 다닐때 과장)이 지난 사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회사를 인수 받을 때 채무 관계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 회사에 전화하면, 계속 사업이 안된다는 핑계로 날짜만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출국 일자가 1월 21일 인데, 어떻게 하면 그 전에 이 미납분을 받을 수 있는 지와 받을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민 연금을 찾게 되면, 이 미납분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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