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2 14:28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적어봅니다.부상으로 인해 4개월 병가를 내고 첫달은 기본급의 100% 두번째달은 50% 세번째달은 25%.네번째달에 사표를 냈습니다. 시간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야간에 일을 많이 하므로 야간 수당이 훨씬 많습니다.그러므로 통상 임금으로하면 퇴직금이 60%가량 줄어듭니다. 병가 내기전의 평균 임금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지않는가해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안양지역 노조 (방송 관련) 2000.02.01 868
보험책임건 2000.02.01 754
Re: 보험책임건 2000.02.01 695
Re: 퇴직후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 의무(?) 2000.02.01 785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000.02.01 670
Re: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000.02.01 831
계약직 2000.02.01 734
Re: 계약직 2000.02.02 655
계약직과 퇴직금 2000.01.31 922
Re: 계약직과 퇴직금 2000.01.31 995
상여금을 받을수있습니까? 2000.01.31 721
Re: 상여금을 받을수있습니까? 2000.01.31 875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사협의회 대표를 구성할수 있는 2000.01.31 843
Re: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사협의회 대표를 구성할수 있는 2000.01.31 944
산업재해를입었는데요 어떡게해야하나요 2000.01.31 728
Re: 산업재해를입었는데요 어떡게해야하나요 2000.01.31 690
퇴직후 밀린 급여지급에 대하여 2000.01.31 1886
Re: 퇴직후 밀린 급여지급에 대하여 2000.01.31 1360
퇴직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01.31 908
Re: 퇴직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02.01 732
Board Pagination Prev 1 ... 5833 5834 5835 5836 5837 5838 5839 5840 5841 58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