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4 18:01
본인의 친척이 업무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심사청구또한하였으나 업무외 질병으로 또기각되어 현재 재심사청구를 하려합니다.궁금한사항은 재심사청구를 하고 기각이된다면 행정소송을 그후에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바로행정소송을 하여야되는지 그 기간은 어떤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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