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6 17:08
저는 2000년 1월1일부로 모대기업에 입사하여 1월13일부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별 이의없이 사직서를 수리했는데요
그 당시 담당자(총무관련 차장)이 12일분의 급료를 계산해서 지불하겠다더니 그 이후 다시 전화해보니 급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군요..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근무일수에 따라 반드시 급료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1일부로 만 1년짜리 연봉계악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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