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18:46
저는 모 출판사에 1997년 12월에 정식 입사하여 2000년 1월 31일 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일 경에 퇴직금이 정산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들으니 직장생활이 1년이 넘으면 연월차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지금껏 야근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연월차수당이라는 것이 법으로 보호받는 임금인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받을 수(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서울 사당동에서 배고픈 월급쟁이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분사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 사직처리 2000.02.15 1731
Re: 분사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 사직처리 2000.02.16 1215
남녀 임금인상 차별 2000.02.15 802
Re: 남녀 임금인상 차별 2000.02.16 1126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2000.02.15 770
Re: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2000.02.16 773
포괄임금정산제 자료에 관해 2000.02.14 784
Re: 포괄임금정산제 자료에 관해 2000.02.14 803
퇴직금지급!!!!!!!!!!!! 2000.02.14 725
Re: 퇴직금지급!!!!!!!!!!!! 2000.02.14 615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2.14 608
Re: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2.14 635
이런경우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02.14 665
Re: 이런경우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02.14 639
고용계약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2000.02.14 683
Re: 고용계약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2000.02.14 672
기본급공제에대해 2000.02.14 1286
Re: 기본급공제에대해 2000.02.14 995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2.14 740
Re: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2.14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5823 5824 5825 5826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