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16:15
저는 97년6월 모건설회사에서 만들은 아파트에 의무관리(건설회사-1년)기간동안
근무하다가 1년이되기전에 아파트 자치회가 구성되어 현재 종사하는 인원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측에서 임금삭감과인원구조조정이 함께 이루어저 당시 아파트 사주측에서 긴박한 경영상태(관리비미납등)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시하는 임금과인원 구조조정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경우 구조조정 대상이되어 회사를 그만두어야할 처지가되어 아파트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구두로 수용 하여 현재까지급여를 받고있슴니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으며 .....
*승계시 임금삭감과인원구조조정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 서명 하지않은것이 효력이 있는지...?
*급여는 승계되지않습니까?
*자치회구성되기전 건설회사에서 입주자에게 나눠준 공동주택생활안내 책자에 직원의구성, 퇴직금, 상여금등 일반적인 취업규칙이 승계시 함께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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