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13:06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하던중...
몸이 않좋아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초진에는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정밀검사결과 골수성 이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이 상당히 중병이라서 군문제는 의가사 전역처리중인데..
근무하던 회사등을 상대로 치료비나 차후에 들어갈 골수이식 수술비등을 보상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부산 동아대 병원 초진시 근무중의 용접등의 작업에서도 그런 병이 발병할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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