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1 16:31

곽태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동안에도 평균임금의 70%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급성 백혈병 또는 골수성 이행증이라는 병이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된 것이냐를 따지는것이 관건이 될 것 같군요..

아마도 용접작업을 하시는 근로자 같은데....

용접작업으로 일어날수 있는 건강장해로는 진폐증,금속열,화학적 폐렴,폐암,유해광선에 의한 안장해등이 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해서는 작업내용과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총 산업안전국 (02-3775-0389)으로 연락하여 박 수만 보건국장과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박 수만 국장과 통화를 했는데 직접 통화를 하고 싶어하는 군요...

박 수만 국장은 한국노총에서 업무상재해와 관련한 전문가이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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