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17:29
안녕하세요.
답변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고용한 사업주는 특정 업체로 부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책임지고 완료하는것으로하여,하청을 받아 저를 고용하였습니다.
저를 고용한 업체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고, 개발해야될 프로그램의 갯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으나, 개발되어야할 프로그램은 약 20%정도가 미개발 상태였으며, 고용 연장계약에 대한 요청이 없는 관계로 다른 업체에 다시 고용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를 받기로한 일자가 지나도 아직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을때 보수를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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