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15:2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입사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회사를 옮기고 나니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의논 드립니다. 이번에 옮긴 회사는 인터넷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대부분 아침 9시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 수당은
커녕 월급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현실 입니다. 이미 3개월치 월급도 못 받고 그냥 그만 두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괜찮다 하더라도 월급은 제 날짜에 꼬박 받고 싶습니다. 법률로 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짧은 지식으로 고용계약 내용 증명을 하면 어떨까 싶은 데 이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지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연봉 계약을 했는 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지
고용자가 구두로 3개월 뒤 월금도 올려 주고 수당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 했는 데 이 말의 이행여부를 법률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심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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