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20:31

전상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당사자간에 명시한 근로조건(구두계약 포함)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계약초기에 근로조건이 약속한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만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민사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야하는 부담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계약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지 근로계약체결싯점이 '상당히' 경과한 후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을 꼬박 꼬박 받고 싶은데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초기에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조치이외에 다른 조치가 있다면 1) 사업주에게 직접 체불임금 확인서(명칭에 관계없이 지불각서 등 상관없음)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씁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체불임금이 얼마이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각서인만큼 차후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굳이 노동부에 신고할 필요없이 해당 각서를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씁니다.귀하가 언급하신 '고용계약 내용증명'이라는 것(비록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을 발송하여 사업주로 부터 문서로의 지급각서를 받는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씁니다. 2) 두번째로는 당사자간의 이러한 각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여 당사자간 조사를 통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라는 공문서 발급받을 수 있씁니다.

3.

사업주로 부터 직접받는 지불각서이건 노동부로 부터 조사를 거쳐 지급받는 체불임금확인서이건 간에 '법률적인 강제집행력'(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위의 두 문서 중 한가지를 증거로 하여 소송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거나 소송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결과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절될 수 잇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4.

3개월후에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약속도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사회관행상 구두상의 근로계약이 다반사인 이상 구두상의 근로계약의 체결도 근로계약의 체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성상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로서는 낭패일 뿐입니다.

가능하시면 사업주에게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이지, 당초 약속한 3개월후 임금인상은 유효한지를 독촉하고 이를 문서형태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군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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