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21:40

정종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아이엠프시기 반납 또는 삭감된 상여금 중 200%는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회사에 반납하는 형식으로 거친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우리사주로 출자전환을 하면서 반납 또는 삭감된 상여금이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이해에 대해 저희가 부족하다면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로 전환된 상여금 부분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재차 반납형식을 거친 상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자에게 지불되었다가 곧바로 회사측으로 반납으로 처리된 이상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동의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절차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반납받은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정산은 당연히 중간정산 싯점이후 재입사한 것이 되므로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그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비록 1년이 안되었다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이후(재입사이후) 재직기간이 비록 1년이 안되었다하더라도 만약(9개월이었다면) 그 부분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직까지 저희 상담소의 능력부족으로 우리사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널리 양해바라며 우리사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질문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myhome.shinbiro.com/~cjb123/index.htm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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