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19:01


임수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관계는 서류상의 형식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내용적 측면(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었는지, 계약기간이 정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사실상 계약기간을 반복하여 근로를 시켰는지 등등)을 중요시 합니다.

'인간적으로 근로를 중단시킬 수 없어서'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인정하는 말이 되겠군요..

구두상의 반복갱신이 아닌 문서상으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근로자측으로서는 유리한 것이지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당사자간의 계약형식을 떠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실상 법률적인 지위가 1년이상 유지되었는냐 안되었느냐"에 따라 퇴직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령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3개월단위의 계약을 정하여 계약직근로로 일하고 그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수차례반복되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기준법 제22조 : "이법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하느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된 부분은 이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한다")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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