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18:28
안녕하세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저희 회사는 97년7월 모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분리되어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별도 법인으로 출발 한 회사입니다. 99년3월 IMF한파로 회사에서는 조건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99년4월 자본금 증자시 종업원 지주제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우리사주에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발을 예상한 회사는 옵션 형태로 IMF한파 이후 반납한 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우리사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출자금액은 개인 상여금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시 600%를 공제하고 나머지 200%는 IMF한파이후 반납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중 본인이 99년12월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장기업도. 코스닥등록기업도 아닌 회사라 주식거래를 할수 없어 회사에 요청을 한바 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출자금액(600%)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나머지 상여금(200%)에 대해서는 정산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99년 임금 대장에는 받지도 않은 상여금 200%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담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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