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5 21:47
622번 질의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의문이 남아서 한번더 질의드립니다.

아파트 의무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승계시 기존취업규칙(의무관리)변경없이
아파트측에서 먼저 임금삭감과인원의구조조정을 한후에 남은근로자의 동의를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면 사용자측에서 합당한 절차에의해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고십습니다.

*합당한절차가 아니라면 삭감된 임금을 어떤시점까지 소급하여 적용받을수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승계후 2년정도근무 근무중입니다.삭감된 임금에 대해 언제까지 사용자측에 청구 가능한지....
*합당한 절차가 아니라면 사용자측에 무효를 주장하기위해서는 어떤절차와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으면 알려 주싶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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