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20:33
4개월15일 동안 백화점에서 판매직을 한 직원입니다.3일전에 코너장에게 퇴직명령을 받았습니다.그것도 본인이 계속 근무를 한 날에도 버젓이 다음에 일할 직원을 면접을 하면서 말입니다.백화점 판매를 하다보면 (본인도 이 회사에 와서 처음듣는 얘기지만) 매출실적이 딸리면 본인의 카드를 긁은 후 주말같은 매출이 좋은날에 빼주는 것이 관례라고 들어서 2번 본인의 카드를 긁었습니다.위의 직원이 없는날 본인이 돈이 부족해 카드긁은 금액을 빼왔습니다.1번의 행동을 본 주위직원이 기억을 해두었다가 해고사유를 캐물으니 이런 답변을 하더군요
본인은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선배직원이 말을 해주었고 그들도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 나쁜행동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고의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판매한 돈 20,000원을 주머니에 넣은 것을 본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그와 통화를 했을땐 중간에서 입장 곤란하게 하 지말라며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다.본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통보를 받은 본사측에서는 가족들을 동원하여 취하를 강요합니다.증인을 많이 확보한 상태라며 공금횡령죄로 맞고소를 했다면서...제가 바라는 것은 복직도 아닙니다.돈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본인이 일자리잃은 것도 억울한데 하지도 않은 공금횡령으로 제 명예를 더럽힌 회사측에 서면으로된 사과문을 그 브렌드가 있는 백화점 모든 지점에 공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은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제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노동부 출두는 1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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