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00:41

이 영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유니온 샵과 노조탈퇴

유니온 숍이란 노사쌍방의 합의로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니온 숍 협약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 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조합을 탈퇴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최하여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니온 숍 협약에 따라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니온샵은 노조의 단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따라 노동조합의 단결력강화에 힘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노조의 대표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하면 노조내부에서 노조대표자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노조대표자를 세워내면 됩니다.

유니온샵 제도하에서 단시 노조내부의 일로 노조를 탈퇴하면 이는 곧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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