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22:08

이해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의아니게 공금횡령으로 몰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선적으로는 해당해고처분에 대한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정당해고 부당해고의 판단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금과 관련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 결백성 등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다양한 정황들을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잇을 것 같군요.. 매출이 부족한 날 일정한 매출이 유지됨을 보이기 위해 취해온 관행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선배직원이 일러주은점, 등을 조목조목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록 문제사안이 공금과 관련되어 있다손치더라도 회사측이 사건의 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지, 매장근로자를 해고하는 조치가 팀장의 단독적인 결정만으로는 가능한지 등 근로자를 해고할 데 대한 최소한의 절차를 회사측에서 제대로 밟았는지를 따질 필요도 있습니다.

해고사건의 경우 대개 이러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여부와 해고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이다 정당해고이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설령 회사측에서 공금횡령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안과 액수가 경미한 이상 근로자에게 그리 크게 피해볼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노동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실 때,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자리에서 곧바로 시정해주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다소 사업주에 편향적인 입장을 갖고 잇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모두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 근로자가 주츰할 경우,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를 역으로 추궁하기도 하거든요....

부당해고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 ---> 노동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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