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01:08

박종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차별금지의 원칙

단지 병역특례병인 것을 이유로 해서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회사측의 입장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하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원칙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형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별,신앙,국적 그리고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한 차별은 금지합니다.

당연히 병역특례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만으로 차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병역특례근로자도 두말할 필요없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2.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만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만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해집니다.

그러나 노조가 아닌 근로자개별이나 임의적인 근로자집단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사업주의 업무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별이 아닌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사용한다거나 잔업을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로 봅니다. 쟁의행위는 단지 파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리본달기에서부터 점거농성까지 '근로자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사업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잔업등을 거부하는 것은 차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결성토록 하십시요...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조합설립 코너를 방문하시어 관련자료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