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2 12:38

아무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도 IMF시기 휴가를 반납하는 회람형식의 동의방식에 서명을 하신것 같군요.

동의싯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휴가청구권 또는 수당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 삭감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향후에)발생할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을 삭감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의 근로계약관계들이 일치하게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노동조합이 있는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이 있을 거구요, 아울러 회사자체의 사규(취업규칙)이 있겠지요. 그리고 근로자 개인과 회사와 맺은 개별근로계약도 있을 거구요.

근로자의 개별서명만 있은채, 단협이나 사규의 관련조하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서명의 강압성 여부와는 별개로,'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사규나 단협에 근거하여 휴가청구권 및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동의와 더불어 사규나 단협까지 변경되었다면 어쩔도리는 없는것 같군요. 회람형식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일정부분 '강압적 요인을 조성하는 것'으로 민법(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수 있다)에 따라 해당 서명행위를 무효로 주장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최소한 집단적인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어찌되었건 근로자가 서명한 것은 사실인데, 그에 대한 강압여부, 근로자의 진의여부 등에 대해 근로자 개인이 싸운다면 판결에서 불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동부생명의 상여금 삭감 무효소송에서 동부생명근로자들이 승리를 한것은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 과거의 서명행위는 희석되고 그 전반으로 과정이 '강압적이었구나'라고 판사가 인정할 상황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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