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21:14


김철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1 에 대해

월급제근로계약의 본래형태는 연봉제근로계약과 비교하여 견주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부여와 근로제공을 전제로 그 성과에 관계없이 매년마다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연봉제이듯 월별 일수의 근무여부, 업무의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업무분공에 대한 근로제공으로 월마다 지급되는 월급여액이 특정한 액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월급제근로계약입니다.

하지만, 택시회사의 경우 이러한 순수한 의미의 월급제를 실시하는 곳은 몇군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이 그렇듯이 일일조견표에 따라 근무한 일수에 따라 조견표상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일급제근로계약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택시회사와 제조업체의 경우 단지 임금지급단위가 월마다 지불될 뿐 임금산정기간이 일별로 책정되는 사실상의 일급제근로계약입니다.


질의2에 대해

질문하신 귀하의 경우 도급계약에 따라 택시운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사업법상 택시업무의 도급제운영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인택시회사가 택시를 도급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에 대한 처불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식근로계약으로의 근로계약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겠으나 이를 거부하는 회사측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니다.

엄격히 말해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택시회사 특정인과 민법상의 도급제 계약을 통해 도급제운영을 하는 것과 도급제근로계약과는 다릅니다.

택시회사의 '도급계약'은 민법 제644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 어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도급제근로계약'은 "일정한 근로의 결과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성과에 대하여 임금률을 정하고 있는 제도"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의 권리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사항이 명확한 속에서 임금이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양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도급계약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도급제근로계약 포함)으로 전환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며 회사측으로서는 민법상의 계약(사업자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주종계약)으로 반드시 전환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도급계약과 도급제근로계약의 성격이 명백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전환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전 계약(민법상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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