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6 14:47

김성화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승계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변경조치(임금삭감)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방법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기존의 취업규칙에 대한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합당한 근로조건의 변경절차를 밟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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