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19:23

안길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의 기존근로조건의 수준이 유지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방식이라면 포괄임금정산제를 실시한다고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존근로조건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들에게 있어 다소의 불이익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울러 포괄임금정산제를 실시한다고해서 법정근로조건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포괄임금정산제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조만간 노동OK --->노동자료실에 등록하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분사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 사직처리 2000.02.16 1215
남녀 임금인상 차별 2000.02.15 802
Re: 남녀 임금인상 차별 2000.02.16 1126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2000.02.15 770
Re: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2000.02.16 773
포괄임금정산제 자료에 관해 2000.02.14 784
» Re: 포괄임금정산제 자료에 관해 2000.02.14 803
퇴직금지급!!!!!!!!!!!! 2000.02.14 725
Re: 퇴직금지급!!!!!!!!!!!! 2000.02.14 615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2.14 608
Re: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2.14 635
이런경우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02.14 665
Re: 이런경우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02.14 639
고용계약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2000.02.14 683
Re: 고용계약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2000.02.14 672
기본급공제에대해 2000.02.14 1286
Re: 기본급공제에대해 2000.02.14 995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2.14 740
Re: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2.14 680
공금횡령으로몰린 부당해고건 2000.02.14 1036
Board Pagination Prev 1 ... 5823 5824 5825 5826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