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1 19:09
98년 Imf에 의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장의 회람이 돌았습니다.
휴가를 반납하자는 서명이었습니다.
팀별로 명단이 작성되어있는터라 서명을 안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99년에는 여름휴가나, 노조창립일 등...으로 휴가를 대치한다는 회람이 돌더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인원조정을 했고, 저는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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