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19:23

안길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의 기존근로조건의 수준이 유지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방식이라면 포괄임금정산제를 실시한다고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존근로조건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들에게 있어 다소의 불이익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울러 포괄임금정산제를 실시한다고해서 법정근로조건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포괄임금정산제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조만간 노동OK --->노동자료실에 등록하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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