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5 13:16
산업재해보험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관계를 읽던중 두 급여의 의이가 다르던데,장해연금 지급일이 된 현재, 재 요양기간중 휴업급여 수령기간 만큼,연금
지급 기한이 연기된 이유가 굼굼합니다.
혹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공단의 설명대로 기간만큼 연장이 된다면
법원판례가 있다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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