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6 00:13

김성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 요양기간중 휴업급여 수령기간 만큼 장애연금의 지급이 연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상담코너를 통해 충분한 답변을 구해보시기 권합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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