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5 12:58

무기명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없이 여성인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모집과 채용(제6조),임금(제6조의 2),임금외 기타 금품(제6조의 3), 교육 배치 승진(제7조), 정년 퇴직 해고(제8조), 성희롱(제8조의 2)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2년에서 벌금형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노사자율에 따른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노동부 등이 이러한 노사자율에 의한 해결을 지원하는 정도를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9년 2월부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윈회를 설치하여 이 기구에서 당사자간 사건의 조사권, 조정권,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여 분쟁의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pcwa.go.kr


(참고) ******* 관련 법률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의 고시) 여성특별위원회는 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남녀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특별위원회 고시)

제6조(모집과 채용) ① 이 기준에서 "모집과 채용"이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모집, 직접 또는 위탁 모집, 연고에 의한 채용, 공공직업 안내소 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통한 구인 신청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기 위한 근로계약개시 이전의 모든 고용과정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채용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연령, 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 동일자격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다른 고용형태로 채용하거나 채용 방법·경로를 달리 하는 경우
3. 응모자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선발이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성별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채용 기회·조건·방법 등을 달리하는 경우
4.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 모집의뢰인 또는 고객의 선호를 이유로 성별에 따라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5. 특정 성의 이직율이 다른 성의 이직율보다 높다는 등의 상대적 근무 특성을 이유로 특정 성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6. 모집·채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의 모집·채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7. 기타 모집·채용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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