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5 01:04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을 전공하는 음악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회사와는 달리 음악분야에서 관현악단신입단원을
채용하는일은 매년있는것이 아니라
그 악기파트에 자리가 나야만이 단원을 뽑기 때문에
자리가 나길 바라면서 몇년 동안 기다려 시험을 봅니다.
인원도 1명 또는 2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에서 국악단원 신입단원
모집에 여자는 74년 이후 출생자,남자는 71년 이후 출생자만이 시험을 볼수 있다고 공고가 난 것을 보고는 저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지것 악단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자리나기만을 기다려왔던 저를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자 74년 이후출생자나, 남자 71년 이후 출생자라는 기준은 무엇이며
남자와 여자의 응시 하는 나이제한이 다르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
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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