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7 11:53

한모씨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사자간의 별도계약이나 당사자의 서약서에 장학비용 변제등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아닌 민법에 의한 채권채무관계에 해당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한 액수를 정해 위약금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지만 이는 장학금지급과 의무재직 또는 위약변제를 약정하는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이 일방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귀하의 경우 해제의 사유가 발생된다기 보다는 사용자의 계약내용 집행의 지연행위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변제채무액이 상당정도 감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채용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연기간이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로 상당한 기간이 아니고" "근로자도 최종입사처리되어 채용약속은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계약의 이행과 해제문제)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노총 중앙상담소에서는 매주 1,3 주 월요일 오전10~12시에 노동법률전문 김선수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이 진행됩니다. (문의 한국노총 중앙상담소 02-783-7500) 상담을 원하시면 최소 1일전 전화를 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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