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6 08:44
중앙노동위원에에서 부당해고구제를 하였으나 본인이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날짜는 2000년 1월4일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간이 지났는데 법원에 다시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고된 날짜는 99년3월24일

하나더
근로기준법 제 107조의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시면 고밥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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