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5 20:55

한모씨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부 전문업종에 대해 회사에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학업이 끝나면 일정한 기간동안 의무재직하고 의무재직기간 도중에 퇴사하면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22조에서는 "이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27조는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을 미리 예상하여 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귀하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진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근로자측은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생각하여 자유롭게 퇴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일종의 강제근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특정한 액수를 반환한다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는데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위약금액 또는 손해배상액 등 특정한 위약금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위약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위약금으로 12개월치 임금이라던가 1500만원이라던가 하는 형식으로 위약금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함으로써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용자는 민법상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법원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 귀하의 경우 손해배상액 미리 1500만원으로 확정하여 미리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당연 무효이지만,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발생부분을 보전할 권리는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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