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8 10:18
저희회사에 다니던 동료중 한명이 근무중에 기계 체인에 손가락이 끼어서 검지손가락의 3분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약 3주가까이 입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장애진단까지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병역특례병이라 하여 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저희회사는 징원이약30명정도 되는데 그중반이 특례병입니다. 이런회사에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사실에 잘못된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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