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10:13
저는 대기업 회사에서 9년째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적성에도 맞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는 중에 학위연수를 받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수 기간의 2배 옵션을 얘기하며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때 배상해야할 금액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만으로 부족할 때에는 퇴사가 안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호봉승급분의 미지급시...... 2000.03.15 2355
지불각서의 법적인 효력 2000.03.14 1642
Re: 지불각서의 법적인 효력 2000.03.15 2035
Re: 지불각서의 법적인 효력 2000.03.15 5528
Re: 지불각서의 법적인 효력 2000.03.15 1153
단체협상외에 쟁의를할수있는 여건은.. 2000.03.14 651
Re: 단체협상외에 쟁의를 할수있는 여건은.. 2000.03.15 562
Re: 경력사원채용에 관한 질문 2000.03.13 769
상여와 퇴직금에 관하여 2000.03.13 656
Re: 상여와 퇴직금에 관하여 2000.03.13 653
(急)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의무 불성실에 대해... 2000.03.13 922
Re: (急)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의무 불성실에 대해... 2000.03.13 1119
퇴직시 급여기준 2000.03.13 1316
Re: 퇴직시 급여기준 2000.03.13 917
환경미화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2000.03.13 1146
Re: 환경미화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 2000.03.14 1298
퇴직통보일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2000.03.13 1487
Re: 퇴직통보일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2000.03.14 4679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2000.03.13 640
Re: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2000.03.14 561
Board Pagination Prev 1 ... 5809 5810 5811 5812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