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13:29

안녕하세요 김수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의 장학금 지급등에 의한 산학장학생과 연수교육 훈련생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해당 장학금지급수료 또는 해외연수교육수료 기간중에 대한 비용에 대해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의 사례도 이러한 일반사례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의무복무기간설정 및 그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의 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연수 또는 학업수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으로 볼 수 없고, 학업수행 또는 귀국후 의무복무기간은 동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경비 반환의무의 변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시말해 약정한 의무재직기간을 근로자측에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지키지 못한 근로자가 그 불이행에 대한 댓가를 변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변제를 해주는 범위는 당연 연수비용이 되겠으마, 그 연수기간중 '근로행위 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임금은 공제한 후 순수한 연수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철 wrote:
> 저는 대기업 회사에서 9년째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제 적성에도 맞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는 중에 학위연수를 받았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연수 기간의 2배 옵션을 얘기하며 배상을 요구합니다.
> 이때 배상해야할 금액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퇴직금만으로 부족할 때에는 퇴사가 안되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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