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9 15:23
안녕하십니까?

어제 퇴직금및 밀린 급여에 대해 질문한 오철구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는 군요...

제가 어제의 그 상황을 오늘 이야기를 하니깐...
회사에서 하는 말이.. 승계가 아니고,
A회사에서 직원들의 퇴직금, 밀린 급여 및 상여금 대신 소프트웨어 소유권및 집기등등을 받고 지금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지금 회사는 직원들의 회사라고 하며 전에 나간 사람이 모두 40%만 받아 갔는데 너만 왜 그러느냐? 는 식으로 얘기하는 군요..

그래서 제가 3월 25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콧방귀만 뀌는 군요... 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해 해야 되는지?.. 참 나원...
직원들의 회사라고 하면 저는 받을 권리가 없어 지는 가요?

그리고 지금 사장(대표이사)은 우리와 똑같이 월급을 받아 갑니다...
이럴 경우 사장은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참고로 지금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월급 받는 사장과 다른 회사의 사장과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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