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10:13
저는 대기업 회사에서 9년째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적성에도 맞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는 중에 학위연수를 받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수 기간의 2배 옵션을 얘기하며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때 배상해야할 금액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만으로 부족할 때에는 퇴사가 안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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