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6 16:59
안녕하세요~

다른 회사(동종 업체입니다)로의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처리해주지 않아서,
2월29일자로 퇴직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입사 당시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고 생각되는 무슨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퇴사후 동종 업체에 1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제품의 매뉴얼을 쓰는 일인데요.
제품 개발이나 영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회사 기밀은 더더구나 알고 있지 않구요.

이러한 경우에도
사직서를 낸 후 한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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