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9:27

안녕하세요 궁금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시기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설령 회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아도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사직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서 38번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비밀보호계약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등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종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각종 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는 것을 상기와 같이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법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 그 기술이 근로자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위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양 wrote:
> 안녕하세요~
> 다른 회사(동종 업체입니다)로의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 회사에서 퇴직을 처리해주지 않아서,
> 2월29일자로 퇴직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 입사 당시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고 생각되는 무슨 계약서에
> 서명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 "퇴사후 동종 업체에 1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 제가 하는 일은 제품의 매뉴얼을 쓰는 일인데요.
> 제품 개발이나 영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회사 기밀은 더더구나 알고 있지 않구요.
> 이러한 경우에도
> 사직서를 낸 후 한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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