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2:47

안녕하세요 오엔씨코리아(주)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정휴가(휴일)의 의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주휴일,산전후휴가 등을 법정휴가(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휴가(휴일)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수준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법정수준 이상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법정수준 이하로는 정할 수 없느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이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휴가청구권과 수당청구권
법정휴가는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을 우선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의든 타의든 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댓가로 수당청구권을 부여하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가청구권의 부여가 법정강제사항이듯이 수당청구권도 법정강제사항입니다.

3. 법정수당의 기준임금
법정제도인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및 수당,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7번사례와 14,15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엔씨코리아(주) wrote:
> 회사 내규를 만드는 중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휴가중
> 연. 월차. 생리휴가가 법정휴가인지
> -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금액 측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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