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3 09:10

안녕하세요 권정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긴 사연 잘 읽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하니 모든 것은 소송의 결과를 통해 확인 될 것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당사자간의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집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내용을 어느쪽이 "객관적으로" 입증시키느냐에 따라 판사의 결심이 달라집니다.

3개월치의 특별퇴직수당을 먼저 받아 나간 퇴직직원이 있다하니, 이들에게서 귀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받아둔 진술서는 카피하여 공판 1주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임금체불 민사 소송건 2000.03.10 2707
쟁의단의 의미 2000.03.08 1165
Re: 쟁의단의 의미 2000.03.09 799
장시간근로에 대하여.. 2000.03.08 589
Re: 장시간근로에 대하여.. 2000.03.09 678
작품을 해주고 돈을 못받아서..... 2000.03.07 572
Re: 작품을 해주고 돈을 못받아서..... 2000.03.10 607
조부상은 원래 휴가가 없나요? 2000.03.07 6289
Re: 조부상은 원래 휴가가 없나요? 2000.03.10 36202
노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03.07 635
Re: 노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03.10 620
근무시 약속했던 특별수당에 대하여...(02-3775-461... 2000.03.07 1325
» Re: 근무시 약속했던 특별수당에 대하여...(02-3775-461... 2000.03.13 831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데 구체적인답좀... 2000.03.07 788
Re: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데 구체적인답좀... 2000.03.10 789
회사내규 중 ` 휴가`에 대해서... 2000.03.07 1801
Re: 회사내규 중 ` 휴가`에 대해서... 2000.03.10 1118
임직원이 정직이될수있는기간은 얼마인지요 2000.03.07 635
Re: 임직원이 정직이될수있는기간은 얼마인지요 2000.03.10 662
산재중 사망사고 2000.03.07 928
Board Pagination Prev 1 ...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5821 5822 582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