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2:28

안녕하세요 김선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무슨말씀을 여쭙는 것인지 잘 파악되지 않는 군요.....

혹시나 단시간 근로자(1일 8시간 이하의 시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에 대한 문제라면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19번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단기간 근로자(1년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자)에 대한 문제라면 https://www.nodong.kr---> 노동자료실에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을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웅 wrote:
> 전 임시근로자입니다 정식 직원이되기위한 임시 근로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임시근로임금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되었는지도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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