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2:28

안녕하세요 김선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무슨말씀을 여쭙는 것인지 잘 파악되지 않는 군요.....

혹시나 단시간 근로자(1일 8시간 이하의 시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에 대한 문제라면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19번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단기간 근로자(1년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자)에 대한 문제라면 https://www.nodong.kr---> 노동자료실에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을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웅 wrote:
> 전 임시근로자입니다 정식 직원이되기위한 임시 근로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임시근로임금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되었는지도 알고싶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경력사원채용에 관한 질문 2000.03.13 769
상여와 퇴직금에 관하여 2000.03.13 656
Re: 상여와 퇴직금에 관하여 2000.03.13 653
(急)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의무 불성실에 대해... 2000.03.13 922
Re: (急)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의무 불성실에 대해... 2000.03.13 1119
퇴직시 급여기준 2000.03.13 1316
Re: 퇴직시 급여기준 2000.03.13 917
환경미화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2000.03.13 1146
Re: 환경미화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 2000.03.14 1298
퇴직통보일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2000.03.13 1487
Re: 퇴직통보일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2000.03.14 4679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2000.03.13 640
Re: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2000.03.14 561
구두로 계약된 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2000.03.13 704
Re: 구두로 계약된 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2000.03.14 782
퇴직에 관해서 2000.03.12 554
Re: 퇴직에 관해서 2000.03.13 611
이런경우는... 2000.03.11 568
Re: 이런경우는... 2000.03.12 658
파견회사와 계약이... 2000.03.11 950
Board Pagination Prev 1 ... 5810 5811 5812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