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3 09:10

안녕하세요 권정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긴 사연 잘 읽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하니 모든 것은 소송의 결과를 통해 확인 될 것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당사자간의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집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내용을 어느쪽이 "객관적으로" 입증시키느냐에 따라 판사의 결심이 달라집니다.

3개월치의 특별퇴직수당을 먼저 받아 나간 퇴직직원이 있다하니, 이들에게서 귀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받아둔 진술서는 카피하여 공판 1주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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